이혼·가사행정1심기각확정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53341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 1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구 국적법(2017.
- 212.
- 319.
- 4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甲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적법 제21조에 근거하여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
- 5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추어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 후혼(後婚)이 사실혼이더라도 이는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정인 점, 실제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청을 심사하면서 甲의 중혼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확인을 위하여 甲에게 방글라데시 관계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甲의 중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甲이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甲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위 처분으로 입는 甲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영문 성명 1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귀남 외 1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19.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8. 원고에게 한 귀화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2004. 9. 27.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1과 결혼하여 2004. 10. 1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17.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음’을 이유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36조 제1항민법 제810조제816조 제1호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제6조 제2항 제1호제21조 제1항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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