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8나57981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7가합2086 판결 【변론종결】2019. 1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 49. 4.자 2012하확3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각 553,287,671원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후순위 파산채권은 이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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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변론종결】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7. 9. 4.자 2012하확33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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