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7다239960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 1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 2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甲이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乙 병원 응급센터에 입원한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乙 병원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甲에게 항생제를 추가 투약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후 甲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재개통술을 실시하였는데, 乙 병원 수련의 丙이 수술 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지만 진정제의 영향으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금식 중이었던 甲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하여 엘 튜브(L-tube, 입으로 음식물·약물 섭취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때 코를 통하여 위장까지 연결하는 튜브)를 삽입하였다가 甲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엘 튜브를 제거하고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甲의 맥박이 다시 측정되었으나, 다음 날 乙 의료원의 의료진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甲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는데도 며칠 후 甲이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丁 등이 乙 병원 및 丙을 상대로 엘 튜브 삽입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원인이 엘 튜브 삽입 과정에서 일어난 호흡정지·심장정지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심내막염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엘 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사안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5. 23. 선고 2016나32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8. 13.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고 한다)에서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았고, 그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을 받아왔는데, 2013. 1. 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2]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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