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5159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 1甲이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丙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丙이 丁 세무서장에게 증여자를 乙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戊 세무서장이 丙에게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주식 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증여세 본세와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기한 후 신고 이후 주식 재평가 등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戊 세무서장은 丙에게 증여세 산출세액 전액에 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지만, 丙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甲과 乙의 행위를 납세의무자인 丙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丙에게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甲이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丙 등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丙 등이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증여자를 乙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들이 丙 등에게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동일인 재차 증여가산과 주식 재평가 및 증여재산 공제액 재계산 등으로 인한 증여세 본세와 丙 등이 증여자를 乙로 하여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한 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丙 등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주식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확인의 의미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9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4. 선고 2017누32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68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제68조 제1항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현행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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