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56957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 1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시정조치를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2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위법 여부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3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6누74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시효 도과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2] 행정소송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제3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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