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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7두56957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1. 1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시정조치를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2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위법 여부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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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6누74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시효 도과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2] 행정소송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제3항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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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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