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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2522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1. 1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2甲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乙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乙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甲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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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8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75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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