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2522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 1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2甲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乙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乙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甲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8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758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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