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다277986, 277993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2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한 때) 및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甲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대여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다음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박은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305452, 305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공무원연금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3] 민사소송법 제250조공무원연금법 제29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