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수원가정법원 ·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 선고 2019.05.2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2.
  2. 2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9.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5.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