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수원가정법원 · 2019르123(본소), 2019르130(반소) · 선고 2019.05.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2.
- 2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송 담당변호사 이성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 12. 13. 선고 2017드단700820(본소), 2017드단70474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5.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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