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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예금채권

대법원 · 2018다291033 · 선고 2019.05.10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乙 은행이 수신인을 甲 회사로 하여 ‘乙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乙 은행의 대출금채권으로 甲 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를 송달하였는데, 지정한 기일이 지난 후 乙 은행은 상계대상인 甲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 상계안을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전송한 사안에서, 위 상계예정통지는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 은행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3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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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수동지역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수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7나20749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144조 제1항[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144조 제1항[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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