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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8다296335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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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1. 16. 선고 2018나55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재근로자는 유한회사 수&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나. 피재근로자는 2015. 3.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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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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