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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0080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강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2. 2선고 2014구합58518 판결 【변론종결】2016. 27. 【주 문】
  3.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의 ‘교과용도서명’란 기재 각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이하 ‘피고 1 장관’이라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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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강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58518 판결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1 처분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의 ‘교과용도서명’란 기재 각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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