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4756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 4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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