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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2심무죄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 2016노506 · 선고 2016.09.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송지용(기소), 권상대, 홍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염형국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5고합690, 2015고합728(병합) 판결 【주 문】
  4. 4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5. 5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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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송지용(기소), 권상대, 홍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염형국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2015고합728(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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