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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위자료

대법원 · 2020다266559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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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8. 27. 선고 2019나88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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