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21352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乙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15. 선고 2018나29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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