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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7다204070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1. 1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경우,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3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
  4. 4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甲 주식회사 등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乙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사명령을 통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乙 등은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무렵 甲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회사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는 乙 등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甲 회사 등과 乙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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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3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기영석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2. 22. 선고 (창원)2015나23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543조[2] 민법 제105조제543조[3] 민법 제105조제506조[4] 민법 제105조제506조제5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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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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