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 2018다250087 · 선고 2021.11.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31조),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변제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 2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담보권을 가질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모두 피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1.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위 건물의 인도와 소외인들이 공동하여 2014.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외인들이 2014. 1. 1.부터 원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위 건물의 인도와 소외인들이 공동하여 2014. 1. 1.부터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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