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66113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2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 3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된 후 그 전부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자, 丙이 전부명령 송달 전 甲 회사와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주권을 현실 인도가 아니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전에 적법하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 현실 인도 시점을 전부명령 효력발생일 이후로 보아 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공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7. 10. 선고 2023나50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투자자문(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5억 6,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1 회사는 최고액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2015.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8조 제1항제372조[양도담보][2] 상법 제336조 제1항민법 제188조제189조제190조[3] 상법 제336조 제1항민법 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372조[양도담보]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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