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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7두71604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2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3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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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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