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34345 · 선고 2022.04.19
판결 요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과 乙은 연애결혼을 한 과정, 이에 따라 본국에서 甲의 가족으로부터 당한 위협·폭력,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본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甲과 乙이 제출한 객관적인 서증과도 대부분 합치하는 점,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점,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의 자유의사로 종족 및 사회계급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 여성과 그 배우자’는 본국의 사회문화적 규범에 반하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로서, 전통적인 규범을 따르는 동족 집단이나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명예범죄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큰 점, 본국에서는 연애결혼을 한 여성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명예살인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甲과 乙이 거주하던 곳은 그중에서도 관련 범죄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乙은 그 배우자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 박해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과 甲의 가족으로부터의 박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21. 2. 5. 선고 2020구단51478 판결 【변론종결】2022. 3.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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