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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물품대금

대법원 · 2018다224781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2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3. 3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4. 4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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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왕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9. 선고 (춘천)2017나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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