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명예훼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노538 · 선고 2021.12.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승기(기소), 민경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12.
- 3선고 2020고정5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 44. 8.경 회의실에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발언내용,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승기(기소), 민경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5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9. 4. 8.경 회의실에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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