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21나50577 · 선고 2021.09.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87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76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2.
- 2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변론종결】2021.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9. 15.부터
- 49. 8.까지는 연 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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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87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76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변론종결】2021.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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