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양수금
대전고등법원 · 2020나15544 · 선고 2021.04.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민) 【피고, 피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0.
- 2선고 2020가합394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 5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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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민) 【피고, 피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변론종결】2021.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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