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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21다225845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1. 1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乙 등이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甲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다만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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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외 1인) 【피고, 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3 원고별 “항소심 인용금액 및 총인용금액표” 가운데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21.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50조제54조[2] 근로기준법 제37조제50조제54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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