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26516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甲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내에 위치한 乙 등의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는데, 그 후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사안에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일체의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위 토지는 더 이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乙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발생에 관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乙 등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달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1. 선고 2015나14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5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가.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일체의 사업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제6항제92조 제1항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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