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보증채무금
서울고법 · 2021나2003630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 1스웨덴국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필리핀국 법인인 乙 주식회사와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 丙이 甲 법인과 사이에 乙 회사의 리스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계약에 대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리스료 등을 연체하여 甲 법인이 丙을 상대로 연체된 리스료 등의 지급을 구하자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사법 제7조의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위 보증계약에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甲 법인과 丙은 위 보증계약에서 준거법을 미합중국 뉴욕주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 뉴욕주 법이 그 준거법이 되고, 민법 제428조의3이 이른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법규의 의미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배제할 수 없는 국내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곧바로 국제적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 22.
- 3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3은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민법 개정이 국제적 거래관계에 따른 상사 보증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나라마다 강행법규가 다양한 상황에서, 미합중국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여 체결된 위 보증계약에 대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민법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위 보증계약에서도 丙이 주된 의무자(primary obligor)로서 독립된 채무를 지고 그 책임의 범위에 각종 수수료와 경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丙의 책임이 위 보증계약 당시의 예상을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428조의3이 국제적인 계약관계에도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락로즈 에어크래프트 홀딩 에이비(Rockrose Aircraft Holding A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가합40676 판결 【변론종결】2021. 9.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23,816.95달러 및 그중 미화 963,816.95달러에 대하여는 2020. 12. 18.부터, 나머지 미화 60,0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7조제25조 제1항민법 제4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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