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17다203299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 1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 25.
- 329.
- 4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 5따라서 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조합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그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곧바로 조합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2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나20141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주택법 제11조 참조)민법 제31조제40조제68조제276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