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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다241311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2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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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12. 선고 2020나301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396조제763조[3] 민법 제750조제751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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