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21다241311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 2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5. 12. 선고 2020나301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민법 제396조제763조[3] 민법 제750조제751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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