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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국가배상

대법원 · 2019다14950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2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재나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제45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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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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