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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구조

대법원 · 2021스576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1. 1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2. 2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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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필리핀 국적의 재항고인(신청인)은 한국에서 신청외 1과 교제하던 중 임신하게 되었고, 2014. 2. 23. 필리핀에서 아들 신청외 2를 출산하였다. 재항고인은 신청외 2를 출산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으나, 신청외 2는 필리핀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와 지내다가 202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재항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신청외 2는 2018. 5.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제2항민사소송규칙 제24조[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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