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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26005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1. 1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합관계에 있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였는데 그 변제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여 권리자가 그중 어느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상 면책약관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3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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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7. 선고 2018나2005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25조 제1항제741조제750조제760조[2] 민법 제105조제390조제750조[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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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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