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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임금

대법원 · 2017다46496 · 선고 2021.06.10

판결 요지

  1. 1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2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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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상고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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