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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대법원 · 2021므13217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1. 1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소나 항소의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과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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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6. 18. 선고 2020르5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396조제425조[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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