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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18므11273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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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63조제864조제8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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