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 2018므11273 · 선고 2022.01.27
판결 요지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63조제864조제86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