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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06564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2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제1심판결에서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3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4. 4수사과정에서 甲과 乙에 대한 가혹행위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丙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丙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甲과 乙이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국가를 상대로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甲과 乙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데도, 甲과 乙이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되었을 무렵에 손해의 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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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영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12. 선고 2019나2036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 부분 및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3] 민법 제766조 제1항[4] 민법 제76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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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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