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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18도16587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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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0. 선고 2018노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6. 12.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② 2016. 12. 21. 및 2017. 2. 11.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③ 2016. 12. 2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④ 2017. 1.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제3항형법 제38조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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