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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두37960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1. 1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3.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정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4이윤압착을 수단으로 한 지위 남용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부당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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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건웅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인포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홍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5누38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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