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03418 · 선고 2021.04.01
판결 요지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甲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乙 회사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 위반에 관하여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포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제8항제46조 제1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제12조 [별표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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