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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유죄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 · 2020노773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종렬(기소), 박대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선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9고정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서명 생략) 소속 7급 공무원으로
  4. 43. 1.부터 공소외 1 노조○○△△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5. 56.초순경 공소외 1 노조□□지역본부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공소외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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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종렬(기소), 박대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선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정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서명 생략) 소속 7급 공무원으로 2018. 3. 1.부터 공소외 1 노조○○△△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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