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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대법원 · 2020도15812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그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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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병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26. 선고 2020노1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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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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