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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이혼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므11818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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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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