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7다247527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소하면서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6. 29. 선고 (창원)2016나22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5. 1. 1.자 채용 관련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제393조[2] 민법 제390조제393조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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