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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임금ㆍ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8다298775, 298782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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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207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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