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조합비등
대법원 · 2017다52118 · 선고 2020.12.24
판결 요지
- 1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3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26인) 【피고, 상고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나9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상신브레이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2010.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 제1항[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민법 제750조제751조[3]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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