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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행정3심기각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0두55220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1. 1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 목적 및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와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0. 1.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5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2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0. 1.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가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내부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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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경정 전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4. 선고 2019누43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제6항[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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